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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3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58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보인 상태로 그 곳 계산대에 서 있는 종업원 D( 여, 24세) 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다가가고, 맥주를 계산하면서 위 성기를 계산 대 위에 올려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2018. 9. 25. 0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 밖에 놓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다 발기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보인 상태로 위 편의점에 출입하여 위 D에게 다가가고, 담배를 주문하면서 위 D이 뒤돌아 담배를 찾고 있을 때 발기된 성기를 계산 대 위에 올려놓고 위 D이 다시 뒤돌아 피고인에게 담배를 건네줄 때 왼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015.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맥주, 담배를 사면서 2회에 걸쳐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등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D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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