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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9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2:3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1 층 숯가마 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오른쪽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발, 다리, 엉덩이, 음부를 문지르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뒤에 누워 발기된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보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눈빛을 교환하였는데 피해자가 승낙하는 눈빛이었고 피해자가 묵시적 동의를 하였으므로 강제 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인 F와 피해 자인 E의 법정 진술, CC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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