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는 부산 중구 E건물, 6층에서 선박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F)은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서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9. 1. 16.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중유인 MDO 10,000L, MF180 50,000L를 I를 이용하여 J 주식회사 소속 K에 각각 11,417,850원, 34,956,7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1,470,000L를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76,404,399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