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20노1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병원 보안요원인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굴욕감 및 수치심, 이른바 몰카범죄에 대한 엄벌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2005.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약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