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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다2218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Z과 AB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과 AD이 작성한 합의각서의 효력이 AB이나 AE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거나 AI 또는 AI의 상속인들이 위 합의각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A과 AD, AI이 각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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