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활어 등을 배달한 행위는 판매에 따른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식품 운반업에 해당하는 점, ② 식품 판매업 및 식품제조 ㆍ 가공업 관련 규정은 식품 보관시설과 제조시설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식품 운반 장비의 요건과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품 판매업 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식품 운반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관리 ㆍ 감독할 수 없는 점, ③ 하나의 영업소가 반드시 식품 운반업, 식품 판매업, 식품제조 ㆍ 가공업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 운반업과 식품 판매업 신고를 모두 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 규정의 입법과정,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는 ‘ 영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운반하는 경우 및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 ’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의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 등을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 등을 운반하여 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