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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26 2012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함. 피고인 A는 원주시 I에 있는 J시장에서 ‘K’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 회사원인 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언니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동거남으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6. 12. 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보험사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입ㆍ퇴원확인서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남인 B과 공모하여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기왕증 등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2001. 4. 20.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개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동거남 D과 공모하여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사실은 2009. 4. 28. 원주시 소재 치악산을 등반하다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원주시 L에 있는 ‘M병원’에 ‘하산 도중 미끄러져 넘어져서 허리와 골반 부위를 다쳤다’고 하면서 2009. 4. 28.부터 2009. 5. 16.까지 19일 동안을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9. 5. 18.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등산을 갔다오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M병원’에서 발급한 입ㆍ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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