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4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제목 하에 ‘C님 귀하, 대출종별: D, 대출잔액: 8,000,000원, 상환일자: 2020. 9. 29., 상환금액: 8,000,000원, 잔액: 0원, 본문 내용: 본인과 귀사 ㈜D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D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