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서 고수익 보험상품이 나와 투자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우선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자금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서 나온 고수익 보험상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험상품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6경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 13.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 16. 8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 16.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타행환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약 8,000,000원 상당을 지급한 이외에는 4년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한편 판시 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