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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2 2014고합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화재해상보험(현 롯데손해보험) D출장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2002. 4.경 위 출장소 고객으로 온 부부인 피해자 E(53세), F(여, 5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이모부’와 ‘이모’로 부르는 등 친밀하게 지내 오면서, 2004. 11.경부터 2005. 4.경까지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을 해약한 후 다른 곳에 투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해약금 합계 52,794,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12.경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위 금원의 회수를 요청받자, “보험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어서 회수가 어렵다, 지금 회수하면 원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는 등의 거짓핑계로 위 금원의 반환을 지연시켜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52,794,740원을 회수해 줄 것을 요청받자, 여전히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험 및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오히려 피해자 F에게 “4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면 나중에 4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 달에 10%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부산은행 지점장을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부산은행 지점장을 통해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특별히 알고 있는 투자처도 없었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부업체 채무변제, 신용카드 대금결제, 각종 명품구입, 해외여행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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