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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이미 1,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9. 12. 16.경부터 2010. 5. 1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4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으며, 그로부터 이미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의 편취방법 중 'P‘는 ’J‘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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