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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7나2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또한,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에 기재된 ‘2012. 1. 3.’을 ‘2011. 12. 30.’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역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와 같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일단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즉 채무자에게 인정된 구체적 상속분에서 재산분할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어느 특정한 상속재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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