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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52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여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14행 이하에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B이 피고와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고, 위 특별수익을 감안한 B의 구체적 상속분은 21,428,571원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21,428,571원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 한편,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려면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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