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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용산다리 족발집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다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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