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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338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58,911원과 그 중 20,305,576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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