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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9가단671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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