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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202463
운송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해당 인용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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