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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02 2015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3:5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중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한바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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