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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22 2015고단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내 쪽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역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트 앞 도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H(44세), I(여, 10세), J(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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