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38,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 매매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주식회사 라스 카 랜드 주식을 1 주당 5,500원에 7,000 주를 매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라스 카 랜드 주식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3. 3. 29. 3,000만 원, 2013. 4. 4. 850만 원 합계 3,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 구입자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고객들을 위한 주식 구입 또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확인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식 구입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피해 변제나 그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