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06』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의 구입 및 판매와 그와 관련된 위탁 사무 등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E에서 중고차 매매회사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마이 티 화물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곧바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으로 1,3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차량 구입 용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송금 받은 합계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552』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의 구입 및 판매와 그와 관련된 위탁 사무 등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K 4.5 톤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곧바로 H 명의 농협 통장으로 230만 원, 같은 달 30. 경 4회에 걸쳐 같은 통장으로 2,27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H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화물차 구입 계약금 조로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0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9번) [2015 고단 255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