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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4고단2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1.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2에 있는 세이브존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사 사무실에서 돈 만지는 일을 하는데 취직을 시켜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통장과 그 안에 있는 2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월급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2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변의 E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신용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아이폰’ 휴대폰 2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전당포’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 2대를 팔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그 금액인 100만 원을 입금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정지시키려면 기계 값을 얼른 갚아야하는데 내 친구가 휴대폰 가게를 하고 있으니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처리하도록 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할부금을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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