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9.03 2020노95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겔럭시 휴대폰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1번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졌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보다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좀 더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보이므로,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기만 해도 삽입에 해당한다’는 경찰관의 진술유도에 따라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