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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7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외에도 주식회사 E를 사기라고 표현한 글이 많이 있는데,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허위사실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다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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