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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60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E 일원 771,761.1㎡를 사업시행지로 하는 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자 추진 내역 고시번호 1993. 12. 2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부고시 제93-568호 1996. 6. 22. 개발계획 승인 경기도고시 제1996-145호 1996. 7. 10. 용지공급승인(공동주택) 1996. 12. 3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기도고시 제1996-386호 1996. 12. 31. 용지보상착수 1998. 6. 13. 용지공급(공동주택지 외) 1999. 12. 2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고시 제1999-482호 2001. 5. 2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고시 제2001-5040호 2001. 12. 10.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고시 제2001-5120호 2002. 6. 20.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고시 제2002-5066호 2002. 7. 24. 사업준공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185호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제정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당 526,226원이었다.

[이 사건 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 산정은 별표2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지구가 수도권지역 또는 대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공급단가와 인근유사토지의 시가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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