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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6 2016가단2128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E, F, G, H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과 피고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익배당채무만 부담하게 되어 2011. 12. 31. 폐업하였다. 2) I는 대표이사로, N는 부사장으로, L은 총괄이사로, K, M은 영업그룹장으로, 피고 E는 영업소장으로 각 J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피고 E의 아들, 피고 C은 K의 친척, 피고 D는 I의 딸, 피고 F은 N의 지인, 피고 G은 L의 전처, 피고 H은 M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의 투자 1) I는 J의 대표이사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J이 국세물납 주식(기업이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에 납부한 주식)을 경매를 통하여 매입한 다음, 해당 기업의 가치를 높여 매입한 주식을 상장 또는 매각함으로써 고수익을 실현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왔는데, 원고도 2011. 3.경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I로부터 ‘물납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매달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11. 3. 23.부터 2011. 9. 1.까지 J의 계좌로 합계 17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5. 4.부터 2011. 8. 31.까지 J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4,240,25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이후 배당금의 지급이 중단되자 I에게 항의하였고, I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며 2011. 8. 1. 및 같은 해

8. 31. 원고에게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주식보관 확인서를 교부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의 주식에 관한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일 뿐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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