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17. 12. 20.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J 주식의 고가 인수로 인한 업무상 배임 [ 범죄사실 제 1 항] ㉠ 이 사건 J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만 한다) 의 가액은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의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치평가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L이 이 사건 주식 매수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 H은 L 주가를 고가로 유지시켜 신주인 수권 행사에 따른 차익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여야 했고, 이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H의 배임행위를 교사하였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H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여 매매하도록 함으로써 G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L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전자투표기 해외 사업권 매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 범죄사실 제 2 항] ㉠ G는 전자투표기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 ㆍ 등록하거나 서울지방조달 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상당히 진척시켰고, L에 자체적인 해외 영업망이 없더라도 해외 영업 대행 및 컨설팅 사를 통한 영업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자투표기 해외 사업권이 L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L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고도 볼 수 없다.
㉡ G가 2012. 말경 구조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