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내곡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북고개 쪽에서 범일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03,4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