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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내곡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북고개 쪽에서 범일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03,4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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