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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2.08 2015고단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5. 02:3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2 동신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인 U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을 주변에 있는 돌멩이로 내리쳐 손괴한 후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1만 원 상당의 동전과 5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4,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 04:09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 편의점 내에서 2만 9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사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인 전북은행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X인 것처럼 허위 결재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4,000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Y, Z, AA, AB, AC, X, AD, AE, A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AG의 진술서(편의점 업주)

1. 내사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피해자 X의 피해 일시 수정 경위)

1. 각 카드전표, 카드매출전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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