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C동 호프집이다, 욕하고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탑승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운 상태의 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2차례 폭행죄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1차례 업무방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