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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정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에 있는 흥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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