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01:00경 전남 광양시 덕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유성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연동대주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