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8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3.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림동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냉 천로 10에 있는 이 마트 포항 점 앞 도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