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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2 2017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658 피고 인은 2017. 3. 30. 08:45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해도동 소재 형 산 큰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106 피고 인은 2017. 3. 30. 08: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C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7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8 고단 249 피고 인은 G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 2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H 상가 전용 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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