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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6 2019구단1439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8. 3. 11.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 D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주 1회 숙직근무(매주 일요일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를 하였는데, 2018. 6. 4. 03:00경 숙직실에서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급성 소뇌경색,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행으로 인한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7.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주 일요일 08:00부터 22:00까지 14시간 동안 근무한 뒤 다음 날 08:00 퇴근하기 전까지는 숙직실에서 대기 혹은 수면을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교대 인력 없이 혼자 24시간 상주 근무를 하느라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였고, 낮에는 자주 운동장을 순회하고 저녁에는 보안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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