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739』 피고인 A은 2017. 4. 23. 18:00경 순천시 D시장 어물전 앞에서, 피해자 E(53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20』 피고인 A, B은 F, G, H, I, J와 도박 일시, 장소를 정하고 도박장 개설에 필요한 화투, 게임판 등을 준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K는 F, G과 함께 전반적으로 도박판을 관리하고(일명 ‘주최’), 피고인 B은 도박을 할 때 돈을 계산해 주고 경비(속칭 고리)를 받는 역할을 하고(일명 ‘상치기’),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일명 ‘후방’), H은 도박장소를 물색 및 선정하고, I, J는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연락책 역할을 하기로 각자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경비를 나누어 갖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2015. 11. 초순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K,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장을 빌리고 피고인 A은 도박판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B은 도박할 때 돈을 계산하여 경비를 받고, K는 F, G과 함께 다수의 사람들이 위 장소에서 산도박(일명 도리짓고땡)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