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30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J, K 등은 김천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에서 수천만원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ㆍ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피고인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C 및 D은 조립식 건물에 화투, 깔판, 냉장고 등을 준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E은 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신의 승합차를 도박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제공하는 사람으로, G는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H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J은 자신의 차량을 도박장 출입로에 세워놓고 주변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F는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K는 E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할 사람들을 도박장에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I는 도박판에 온 사람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12. 11. 22:30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김천시 L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간에 흰색 테이프를 부쳐 O, X를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만원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M, N 등 약 15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00회가량에 걸쳐 전체 판돈 약 2,000만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