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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5.선고 2013다201 판결
공유물분할
사건

2013다201 공유물분할

원고피상고인

A

피고

1. B

13. 주식회사 덕암알앤디

피고상고인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8771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분할에서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분할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토지의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들어맞도록 분할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의 몫은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원고와 피고들을 합한 총 14명에 이르고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 공유자별로 도로예정지를 일부 포함하여 분할할 경우 각 공유자에게 분할될 토지가 폭은 좁고 길이만 긴 형태로 되어 토지의 효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일부 공유자들에게만 도로예정지를 포함하여 분할할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은 맹지인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토지를 분할받은 공유자와 그렇지 않은 공유자 사이에 그들이 분할받은 토지 가치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면, 용도지역상 계획관 리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기준으로 분할제한면적 200m² 이상으로 분할할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 F, H, L, 주식회사 덕암알앤디(이하 '덕암알앤디'라 한다)는 위 토지 면적의 200/8430에 미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기보다는 경매를 통하여 대금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우선 1①, ②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 중 피고 B와 피고 덕암알앤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피고 C 외 10명은 피고 덕암알앤디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씩을 매수한 사람들로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 덕암알앤디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중 대부분을 피고 C 외 10명에게 매도하고, 그 나머지인 40/8430 지분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분할방법에 관하여 피고 C 외 10명과 이해관계를 달리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8,430m로 비교적 넓고 그 중간 부분에 도로예정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 2,810m, 피고 B 소유 토지 1,405mi, 피고 C 외 10명과 피고 덕암알앤디를 공유자로 한 토지 4,215m의 3필지로 분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토지의 효용이 떨어지거나 공유자 사이에 토지가치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3의 사정 역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게 되고, 피고 F. H, L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3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 덕암알앤디도 위 피고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 및 그 변동상황 등 제반 사정과 관련규정상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인데,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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