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5 2013다201
공유물분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분할에서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분할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토지의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들어맞도록 분할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의 몫은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원고와 피고들을 합한 총 14명에 이르고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 공유자별로 도로예정지를 일부 포함하여 분할할 경우 각 공유자에게 분할될 토지가 폭은 좁고 길이만 긴 형태로 되어 토지의 효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일부 공유자들에게만 도로예정지를 포함하여 분할할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은 맹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