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EXR 운동화 1켤레(증 제6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5. 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주택을 범행 장소로 물색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7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