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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4266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기각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변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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