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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50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5. 16.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제1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2층 201호를 임대차기간 2013. 6. 30.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기각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 변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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