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0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기각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변동에 의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10. 1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기각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변동에 의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