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0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기각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변동에 의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