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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217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9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3. B과 그 소유의 ‘C’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0. 1. 3.부터 2011. 1. 3.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인 B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1인당 최고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이하 ‘무보험차상해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한편 B의 아버지인 D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기간은 2010. 3. 10.부터 2011. 3. 10.까지로 한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 14:35경 E ST1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에 있는 동진교 앞 편도 1차로를 칠성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향하던 중, 정체되어 있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마침 정체된 차량 사이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B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B은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책임보험계약(대인배상 I)만을 체결한 상태였다. 라.

B은 충북대학교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5. 4.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에 따른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19 F에게 970,7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4. 2.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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