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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합41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23:00경부터 2013. 6. 30. 02:00경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소재 ‘C 펜션’ 방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잡아끌어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1회 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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