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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9:10 경 서울 은평구 진 관 3로 70 롯데 캐슬 823 동 앞 도로를 일영 방면에서 롯데 캐슬 아파트 입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제대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내를 걷고 있던 피해자 C( 여, 81세 )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우족 배부 내측 설상골 및 1 중 족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자료 등( 증거 목록 순번 7번) 및 첨부된 동영상 CD

1. 진단서, 보험사실 가입 증명원 및 운전자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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