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11: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정용 정수기 필터교체 등 점검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43세)가 점검을 마치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주무른 뒤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겉옷을 잡아당겨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 여기 온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아, 그러세요.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상체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성기를 잡히는 등 저항을 받았으나 피해자를 계속 하여 거실 바닥에 눕히고 셔츠의 단추를 중간까지 풀고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이를 물어 확인한 다음 “성폭행을 한다고 치자. 23살 밖에 안 됐다면서 앞으로 창창한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 앞으로 더 가면 진짜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끝내라. 나 보내주면 신고도 안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갈 테니 나 보내주라.”라고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그러면 보내줄 테니 절대 신고하지 마라. 휴대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있는 안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입력하여 확인한 뒤, 같은 날 11:44경 피해자를 놓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