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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58』 피고인은 2016. 9. 8. 07: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서,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적발되자 G에게 “ 십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경찰이면 다냐,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며 G에게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원 출동을 한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자동차에서 내려 인적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4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 로부터 주거부정으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H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580』 피고인들은 I, J, K, L, M, N, O, P와 함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되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행방법, 교통사고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범행방법, 교통사고 후 허위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제출하는 범행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2. 10. 24. 경 범행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2. 10. 24. 10:1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롯데 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Q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P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R 운전 S YF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로 YF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P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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