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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K를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를 다방종업원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K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를 경남 삼천포시에 있는 Q다방에 소개시킬 생각이다. K가 취직하여 돈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다. K에게 5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의 은행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7.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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