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4. 2. 21.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H에 있는 I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가을경 위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피고인 B에게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그에게 염전, 해태양식장 등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으나 피고인 B이 지체장애 5급으로 위와 같은 작업장에서 제대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절하자, 피고인 B에게 화를 내며 그동안 숙식을 제공받은 비용 등이 약 700만 원이라며 이를 모두 갚으라면서 피고인 B에게 ‘염전, 해태양식장 등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주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장으로 간 직후 도망쳐 나와라. 그리고 다시 다른 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두 달 동안, 근로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 7건을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면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 대한 채무도 빨리 갚을 수 있다’며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주들로부터 소개비와 선불금만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결국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B이 위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염전, 해태양식장 등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주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로 작업장에서 제대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B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여 실제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직후 작업장에서 도망쳐 나와 다시 다른 업주와 근로계약을...